환불신청방법

1. 방문신청 :
센터 내 비치된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
2. 팩스신청 :
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팩스 전송(055-331-4345)
* 팩스신청 시 양식 내 해당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고,
   전송 후 담당자와 유선 확인바랍니다.

환불규정법

평생교육법 시행령[시행 2014.7.1.][대통령령 제25409호, 2014.6.30., 일부개정]
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제2항 관련)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