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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체 지원사업

새일여성인턴제, 결혼이민여성인턴제

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채용지원금 지원

사업대상
  •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
대상기업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업(여성친화기업협약업체 우선)
근무조건
  • 전일제근무, 최저임금법 이상 지급
지원금액
  • 인턴채용기업체에 채용 시 인턴기간(3개월)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채용 지원금지급
  •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유지 했을 경우 기업체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/
    인턴자 취업장려금 60만원 지급

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 업체모집

여성인력을 적극채용,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업체와 협약체결

사업대상
  •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
지원사항
  • 새일여성인턴제와 새일센터 사후사업 우선 지원